[뉴스핌=김홍군 기자]코오롱 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가 미국 화학기업 듀폰과의 1조원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4일 코오롱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1심인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코오롱에 아라미드 영업비밀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해 9억2000만 달러(약 1조원)를 배상토록하고 전 세계에서 아라미드 제품의 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토록 한 판결을 파기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배제된 채 듀폰 측에 유리하게 내려졌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무효화한 것이다.
또한 항소법원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제척하고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도록 명령했다.
코오롱측은 “코오롱은 항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재심에서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송은 듀폰이 지난 2009년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를 코오롱이 고용해 아라미드 섬유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며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코오롱은 듀폰이 아라미드 섬유 시장을 독점하려는 의도라며 독점금지 소송으로 맞섰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코오롱 측에 아라미드 영업비밀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해 듀폰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전 세계에 아라미드 제품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판결했고,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