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컨콜] 삼성전자 "갤럭시S6 효과로 2Q 실적 개선" (종합)

기사입력 : 2015년04월29일 13:51

최종수정 : 2015년04월29일 13:51

[뉴스핌=추연숙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S6의 판매 본격화로 올 2분기 전반적인 사업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9일 열린 2015년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명진 IR 전무는 "당사의 올 2분기 실적은 갤럭시S6의 판매 본격화로 인해 사업 전반적으로 1분기 대비 개선될 것"이라며 "부품 사업은 메모리의 견조한 실적 속에서, 갤럭시S6향 수요 본격화로 시스템LSI 사업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출시된 갤럭시S6·S6엣지 효과로 무선사업뿐 아니라 S6향 부품사업까지 전사적 실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IR패널은 갤럭시S6에 대해 "삼성전자의 갤럭시S시리즈 중에서는 베스트셀러 모델이 될 것"이라며 "각 지역별로도 보면 전작 S5 대비 높은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 곡면 디스플레이가 도입된 갤럭시S6엣지와, 무선충전, 삼성페이 등 신기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IR패널은 "무선사업은 실적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며 "올해는 플렉서블(유연한)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혁신 디자인과 무선충전, 삼성페이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갤럭시S6엣지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S6엣지에 대한 타이트한 시장 반응이 있어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면서도 "엣지에 대한 공급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2분기 중에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페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한국, 미국에 출시할 계획이며 타 국가 확산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6를 출시하면서 함께 삼성페이 기능을 탑재했으며, 실제 서비스는 올 6~7월께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S6 효과는 제품 출시 전인 지난 1분기부터 삼성전자 실적에 이미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IR패널은 "지난 1분기는 IT산업이 계절적 비수기인 상황에서 유로화와 이머징 국가 통화 약세, 유로존 재정위기 등 불안한 경제 상황이 지속됐지만, 갤럭시 S6 출시에 따른 부품 사업 호조와 스마트폰 사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이익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무선사업의 판매 실적에 대해서는, "1분기 휴대폰 총 판매량은 9900만대로, 이중 80% 중반 정도가 스마트폰이었다. 평균판매가격(ASP)는 200불 정도"라고 밝혔다.

2분기 무선사업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2분기에는 갤럭시S6와 S6 엣지 등 글로벌 런칭 등에 따라 마케팅 비용은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이엔드 물량 증가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그러나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은 중저가 모델의 판매 감소 등으로 전분기 수준이 될 것"이라며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시 유사한 수준 예상되며, 평균판매가격(ASP)은 제품 믹스 개선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지난 4분기 이후 중저가 라인업 새롭게 다 바꿨다. 신모델 갤럭시A 시리즈 등이 1분기에 판매가 확대 됐다"며 "2분기 판매량도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연간 스마트폰 시장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제품군과 비용면에서 효율을 도모해 수익성을 중심으로 경영한다는 전략이다. 또 하이엔드뿐 아니라 중저가 시장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R패널은 "스마트폰 시장은 중국, 인도 등의 신흥 시장 성장과 LTE 서비스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올해도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블릿 시장 성장은 둔화될 것"이라며 "프리미엄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중저가 시장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연구개발(R&D)와 마케팅 전 분야에서 효율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할 방침"이라며 "태블릿은 프리미엄과 보급형 시장 중심으로 라인업을 효율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여 시장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분기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는 메모리 수요 견조, 시스템LSI사업의 실적 개선을 예상했다.

IR패널은 "고부가 시스템LSI 제품을 통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추진한다"며 "선진공정 경쟁력을 유지하고 LSI제품의 경쟁 기술력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V와 생활가전 사업을 하는 CE부문은 2분기 실적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E부문은 1분기 1400억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IR패널은 "2분기 평판 TV 시장은 주요 환율의 약세 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수요가 위축돼 전분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제품 SUHD TV 판매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프리미엄 판매 비중을 확대하는 등, 손익 중심의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가전은 북미시장 확대가 예상되지만 환율 평가절하, 유가하락, 러시아와 신흥시장 경기 둔화가 전망된다"며 "향후 소매(리테일) 마케팅 강화를 통해 매출 극대화하고, 유통관리 강화 및 B2B 사업 역량에 집중해 수익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OLED TV 사업에 공격적인 진출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IR패널은 "아직 OLED TV가 원가경쟁력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며 "향후 원가경쟁력 있는 최적의 양산 공법 확보하고 고객과 협의해 시장 수요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 콜에는 이명진 삼성전자 IR 전무, 김상효 IR 상무, 백지호 반도체(메모리) 전무, 홍규식(시스템 LSI)상무, 이창훈 삼성디스플레이 상무, 박진영 무선사업 상무, 정영락 영상디스플레이 상무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