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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소방관·경찰의 고통 <사진=MBC PD수첩> |
[뉴스핌=대중문화부] 'PD수첩' 1035회에서 소방관과 경찰, 그들만의 고통을 들여다 본다.
28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경찰과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턱없이 부족한 보상과 후속 조치에 관해 알린다.
최근 한 경찰관의 유가족이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야간 순찰 중 LPG 가스폭발 사고로 사망했으나 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험한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경찰과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SNS를 통해 한 소방관의 화상 입은 발 사진이 화제가 됐다. 그는 당시 화학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자비부담률이 높아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2013년 12월 출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훈련을 하던 소방차가 얼어붙은 도로 위에서 미끄러진 사고가 발생했다. 동승했던 소방관은 하반신 마비, 운전자였던 곽기익 소방관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곧 사망했다. 그러나 유족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화재 현장 또는 구급활동 중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故곽기익 소방관의 사망에 대해 ‘순직’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었다.
사고 당시 故곽기익 소방관의 훈련 내용은 ‘출동로 파악’을 위한 차량 운행이었다. 이는 긴급 상황 발생시 현장까지 신속히 도착하고, 위험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훈련이다.
하지만 국가는 순직의 범위를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수행 또는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에 발생한 사망’으로 한정지어 적용했고 이러한 결정에 유가족은 분통을 터뜨렸다.
게다가 유족들에게 돌아간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은 1000여 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사고 당시故곽기익 소방관이 32세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초라한 금액이었다.
2014년 5월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 투입 된 홍OO 소방관은 삽시간에 커져버린 화재로 인해 팔과 다리, 전신에 걸쳐 약 35%에 이르는 화상을 입었다. 이후 그는 피부 이식 수술만 2번을 받았으며 오른손은 신경 손상까지 입게 됐다.
홍 소방관은 치료를 받는 동안 자비로 부담한 액수가 만만치 않아 어려웠던 점을 토로했다. 게다가 화상 흉터 제거 수술은 ‘성형 수술’로 분류가 되어 치료비가 제한적으로 지원 된다고도 알렸다. 상처의 크기도 10cm 이상이어야 하는데다, 1cm당 10만원으로 지원 수술비가 정해져 있어 그 이상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2004년 한 식당에서 손님들을 위협하는 주취자를 제압하다가 폭행을 당해 ‘식물인간’ 판정을 받게 된 장용석 경장은 병상에 누운 지 벌써 12년째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의 병상생활보다 그의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다. 장기간 입원과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그에게 병원 측은 3개월 또는 6개월 마다 ‘퇴원’을 하라고 요구했다. 혼자서는 전혀 거동할 수 없는 그는 다시 재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신세에 처해 있었다.
병원들이 ‘보험 수가 삭감’과 ‘대기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3개월이 지날 때마다 퇴원 요청을 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마저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답변뿐이다. 그의 가족들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다가 식물인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사망 이후 지급되는 턱없이 부족한 유족 연금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부상자들의 자비 치료가 2015년 국민들을 지키다가 사고를 당한 소방관과 경찰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들의 안전을 약속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충분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찰과 소방관들의 현실을 돌아보고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PD수첩'이 취재했다. 28일 밤 11시15분 MBC에서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