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는 자격정지 30일
[뉴스핌=강필성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가 2013년 니가타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와 관련 과징금 1000만원과 조종사 자격정지 30일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2013년 8월5일 일본 니가타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항공 763편 보잉 737기는 2013년 8월5일 오후 7시41분쯤 니가타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넘어 정지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4일 내부 위원과 외부위원 각각 3명이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종사와 항공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면 자격 취소도 가능하지만, 니가타공항 사고는 다행히 이 같은 피해는 없었다.
한편, 니가타공항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 대한항공과 조종사는 열흘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