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한미원자력협정이 42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돼 향후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한미 양국은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4시15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원자력협정에 가서명했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개정협상을 진행해왔던 양국이 4년6개월여만에 협상을 마무리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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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이 42년만에 개정됐다.<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이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 후 시험(사용후 핵연료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과 '전해환원(파이로 프로세싱 전반부 공정으로서 사용후 핵연료 안에서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 원소를 제거하는 작업)' 등 연구활동을 국내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한미 양국이 합의하는 제3국에 보내 상업적 위탁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로써 핵물질이나 장비, 부품, 과학기술 정보의 교류 활성화로 원전수출 투자나 합작회사 설립의 촉진기 기대된다.
우리가 보유한 현존시설에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전해환원 연구는 물론 '조사후시험'도 허용된다. 조사후시험은 방사능 물질의 특성 등을 차폐된 시설내에서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도 확보했다. 미국의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지원노력을 규정하고, 원전연료의 수급 불균형 상황시 상호 비상공급 지원도 협의키로 했다.
협정유효기간을 41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시장에 대한 대응력도 높였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양국 차관급 상설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 공급, 원전수출, 핵안보 등 4개 실무단을 산하에 두고 양국 원자력 협력 전반을 다룬다.
외교부 측은 이번 개정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인 통제권만 규정돼있던 체제에서 탈피해 상호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