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유일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또다시 밝혔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과 월셋값 인상율을 일정 비율 아래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의 의견과 상관 없이 세입자가 원하면 의무적으로 1회에 한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야당은 전셋값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관련 제도를 도입하면 전셋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유 장관은 "과거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전셋값이 1년 동안 16.8% 올랐다"며 "단기적으론 전셋값 급등, 장기적으론 전월세 공급을 줄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앞서 지난달 열린 인사청문회 때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반대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