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위반 소지 굉장히 많아..신속 조치할 것”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다단계 판매 실태점검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 위반 시 제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성준(사진) 방통위원장은 10일 이동통신사가 다단계 방식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이른바 다단계 판촉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실태점검을 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맞는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촉과 관련된 입장에 대한 질의에 “과도한 판매수수료, 장려금 지급으로 공시지원금을 초과로 지급했을 여지가 있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고가요금제 가입 등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단계 판매 자체는 단통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많다”며 “좀 더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사실조사를 통한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7일 출입기자 오찬감담회를 통해 “다단계 판매 법위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다단계 조사는 지난 2002년 KTF 시절 이후 13년 만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