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더 벌어 더 쓰고 더 크자…최저임금 인상 필요"(상보)

기사입력 : 2015년04월09일 10:33

최종수정 : 2015년04월09일 10:51

소득주도성장·법인세 정상화·공정한 세금 부담 강조

[뉴스핌=김지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더 벌어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자'는 소득주도성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종사자 대책 마련 ▲필수수요 생활비 감소 ▲공정한 세금체계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당시 인하한 법인세율만 되돌려도 연간 4조6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출처 = 뉴시스>

문재인 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미국의 루즈벨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특권경제의 타파' 역설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부자감세 7년간 재벌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다"며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540조원으로 서민들이 모은 돈을 모두 대기업이 가져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담뱃세를 인상하고 연말정산으로 서민의 지갑을 털었다"며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국민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가 따라서 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결국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간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10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무섭게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태"라며 "이렇게 가다간 IMF 국가부도 사태보다 더 큰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논란이 됐던 연말정산과 관련해 "정부는 2500만원 이하 과세미달자까지 포함시켜 85%가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며 또 다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연말정산 분석 결과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5500만원 이하 직장인 중 85%는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세부담이 크게 느는데도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으니 증세는 아니다'라는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지난 2013년 전체 49만개 법인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중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3개 법인의 이익이 37.3%에 달했다"며 "(반면)총 1619만명의 근로소득자 중 5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84%로 1361만명, 2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54%로 867만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 성장의 방법론은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자"고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새경제(New Economy)'를 제안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더 벌어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는 전략"이라며 "임금소득의 실질적 상승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가 직장에서 밀려나면서 늘어난 580만 자영업 종사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의 필수수요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새정치연합은 통신비·자동차수리비·맥주가격을 낮추자는 '경쟁촉진 3법', 4인 가족 기준 월 50만원에 달하는 휴대폰 요금을 낮추자는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표는 아울러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동시에 강력한 성장전략"이라며 "복지는 공짜, 낭비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 복지체계 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