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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원 성공투자] 건설주는 성장주..지수보다 4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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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투자자는 ' ‘매수 KODEX건설·매도 KOSPI 200선물’ 추천

개인적으로 올해 한국증시에 투자하는 최선호하는 전략은 ‘매수 KODEX건설·매도 KOSPI 200선물’이다. 업종 대표주는  시장 25% 상승시 적어도 100~200% 상승을 할 것이고, 시장이 50% 상승한다면 적어도 200~400% 상승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시장의 업사이드를 코스피 지수 2500, 코스닥 지수711로 본다고 여러번 말씀드렸다. 그게 믿음이 가지 않으면 한가지 전략만 하면 된다. KODEX 건설을 매수하고 향후 2~3년간 잊으면 된다. 여기에 더 집중을 한다면,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을 매수한다.

우선 건설업종 20년 차트를 보면 1994년 629 고점에서 1998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 )시기의 40까지 하락한다. 그후 6년간의 횡보장세가 나오고 6년2개월 뒤인 2004년 8월부터 상승을 시작, 그 후 3년 3개월 2007년 10월까지 455까지 즉, 11배 이상 상승을 했다. 그리고 2007년 고점 이후 2008년 10월 저점까지 하락한 이후 정확하게 6년 2개월 뒤인 2014년 12월부터 상승을 시작했다. 

이제 겨우 110의 바닥에서 현재 140 지수, 만약 이번 사이클이 10년 전의 사이클 정도 사이즈라면 적어도 고점인 450까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 현재의 기업구조와 사업의 변화를 판단할 때 그리고 향후 한국의 건설업의 과점화 즉 올해는 전체 시장의 50%, 내년에는 60%, 내후년에는 70%까지 간다면 향후 3년간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이들 회사의 매출액이 향후 3년간 50%, 영업마진 8% 이상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한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향후 3년간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히 향후 2년을 놓고 보면 건설투자는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다. 또한, 중동 및 세계 시장에서 한국 건설사들이 경쟁력이 없지 않다. 4년전 국내 건설사들은 저가수주의 대가를 충분히 치뤘고 앞으로 이같은 실수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동지역 및 다른 지역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 부분의 성장이 크게 수익에 공헌을 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해외 사업에서 적자만 나지 않아도 주가는 급등을 할 것이다.

지금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향 안정화되어 투자자들은 성장에 목말라 있다. 매출과 순이익 두자리수 성장주식을 너무나 갈구한다. 하지만, 지금 대형사 중에서 그런 기업군은 거의 없다. 하지만, 유일하게 성장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이 건설, 특히 대형 건설사 업종이다. 따라서, 이 업종에 대한 관심은 향후 2년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좀 다른 방법으로 6대 대형사의 상승여력을 계산해 본다. 과거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상승여력을 2008년 말에 계산할때 어떤식으로 했냐면 2008년말 두 회사의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은 8%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두회사의 시가총액은 전체 자동차 시장 시가총액의 1.6% 수준이었기 때문에 향후 8%로 올라간다고 가정하고 현대차 주가 4만원일때 20만원 돌파 가능하다는 분석을 했었다. 그리고, 이 두 회사를 포트폴리오의 대표 비중으로 삼았다.

약간 비슷한 방법으로 한국의 6대 건설사를 들여다 보자. 왜 이 작업을 하냐면, 적어도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로 지수가 왝더독 현상의 영향을 받는다면, 메크로 Top-down으로 보고 Bottom-up으로 볼때 가장 투자하기 마음 편한 업종을 매수를 하고 반대로 KOSPI 200 인덱스 매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쓴다. 당연히 건설업종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대표업종으로 본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지속 금리 인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위 테이블을 설명을 하자면, 1.한국의 건설 경기가 향후 인구 구조의 문제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 들었다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도표이다. 

2. 현재 코스피 200안에 건설업 관련 기업들의 시총은 KOSPI 200의 2.5% 수준이다. 간단하게 국내총생산(GDP)의 4.6%가 건설업이 차지한다. 또한, 건설업이 전체 기업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이다. 따라서, 건설업종의 시총/전체 시총을 계산하면 2% 수준이기 때문에 Top-down 개념으로 보면 상승 여력이 적어도 100%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3.여기에 향후 6대 대형사의 시장 점유율이 현재의 40%에서 60% 수준으로 상승을 한다면, 대형사의 국내 매출 증가율은 4.5%의 낮은 수준이 아니라 연간 증가율은 17.6%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 총증가율은 향후 4년간 50%가 넘게 상승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 업종이 저 성장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증가율이라면 그만큼 성장주로 보면 된다. 향후 이 국내 사업 부분이 향후 영업마진 8%정도를 창출한다고 계산해보면 6대 건설사의 향후 가치는 적어도 147%에서 220% 정도 상승한다고 판단한다.

결론을 내려 보면 대형 건설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KODEX 건설은 매수하고 묻어두거나 아니면 종목을 직접 투자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물론,  6대 건설사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옛기아차를 생각해서 시장점유율 2위 수준의 업체 즉, GS건설이나 대림산업에 집중투자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솔직히 현대건설의 국내 매출 기준으로 보면 다른회사들 (GS건설과 대림산업)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향후 상승 여력이 현대보다 GS건설과 대림산업이 훨씬 높을 수가 있다.

[프로필]           
1993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경영·경제학 졸업     

2011~2013 우리환아투자자문 북경 리서치센터장          
2008~2010 우리엡솔루트파트너스 싱가폴 연구책임자, 자산관리사
2001~2007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상무          
2000~2001 Morgan Stanley Dean Witter 애널리스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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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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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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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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