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전병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발의하고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촉구했다.
12일 전 의원은 단통법 폐지 및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내용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보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담합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왔음을 알 수 있다"면서 "단말기 유통 시장 혁신을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의 가격 담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단통법, 핸드폰, 핸드폰 매장, 핸드폰 대리점 / 이형석 기자> |
이날 전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기기 판매를 이통사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 판매 분리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는 '단말기 마케팅'이 아니라 서비스 및 가격 인하 경쟁을, 단말기는 출고가가 아닌 소비자가격 경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자급제 논의를 위해서는 단통법 폐지가 전제 될 수밖에 없음으로 폐지 조항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