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기암환자·가족을 위해 호스피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전국 56개 전문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법적 기본요건을 못 갖춘 곳이 12곳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 조사결과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호스피스 의료기관들은 전용병상, 가족실·임종실·상담실 동의 별도 공간 또는 전담 호스피스 간호사 등 필수 시설·인력 등을 보유하지 못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상대병원 경남지역암센터, 광주기독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순천성가를로병원, 순천의료원, 아주대학교병원 경기지역암센터, 전북대학교병원 전북지역암센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지역암센터 등이었다.
이에 반해, 호스피스 의료기관 14곳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들 의료기관은 충분히 교육받은 호스피스 전담간호사와 전문의사가 사회복지사·성직자와 협력해 사별가족 상담 등 말기암환자·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갈바리의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대구보훈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모현센터의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역암센터, 부산성모병원, 수원기독의원, 창원파티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지역암센터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결과는 올해 7월 시행예정인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앞서 질 관리체계 정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학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처음으로 공표하는 것"이라며 "법적인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12개 전문 의료기관에 대해 6월 말까지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는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56개 의료기관은 '암관리법'에 제22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으로 국립암센터에서 법적요건과 사업계획·운영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개소당 2200만~7000만원까지 차등지원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