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수퍼달러'에 글로벌 자산시장 변동성 커진다

기사입력 : 2015년03월11일 11:46

최종수정 : 2015년03월11일 13:13

미국 긴축강행 vs 유럽·일본 등 완화유지로 강달러 심화

[뉴스핌=노종빈 기자] '수퍼달러'가 화두로 떠오른 글로벌 금융시장이 올해 중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등을 통해 긴축 기조를 강화할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신흥시장 내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금유출이 본격화돼 시장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 미국 긴축 기조 강화 vs 유럽 등 글로벌 통화완화 확대

현재 미국은 긴축 기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각국 중앙은행은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 인해 급격한 달러화 강세와 동시에 유로화와 엔화 등 다른 주요통화들의 약세 흐름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스코트 매더 핌코 미국담당 수석투자책임자(CIO)는 10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연준 통화 정책은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며 "글로벌 주요국과의 통화정책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연준이 올해 여름께 금리인상을 통해 긴축정책 노선을 본격 강행할 경우 양적완화에 골몰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일본은행(BOJ) 등과의 정책 대비로 금융시장 변동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에도 불구, 외국계 자금들의 유입으로 당분간 미국 국채 수익률은 하향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내 고용시장 상황도 임금 상승흐름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매더 CIO는 향후 "추가적인 달러 강세 국면이 진행될 것"이라며 "약 5~10%대 추가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달러 강세, 기업 수익성 타격…증시 부담

달러화 강세는 미국 주요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러스 코스터리치 블랙록 수석글로벌투자전략가는 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 증시의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달러화가 지난해 중반 이후 23% 상승했다"며 "기업들의 수익을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달러화 강세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매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익성을 훼손하게 된다. 이미 미국 기업들의 주가수익비율(PER)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어서 수익성 지표의 추가 개선이 어렵다면 주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달러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주식 채권 등의 투자 수익률은 낮은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마이너스권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코스터리치 CIO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유럽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완전히 차별화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실제로도 양호한 상황이어서 경상수지 적자는 향후 몇 년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펀더멘털 취약국가 중심으로 타격 심할 듯

달러화 강세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국가들의 경우 자금유출로 더 큰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크리스토퍼 캐스퍼 러셀인베스트먼츠 CIO는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에서 미국으로 자금을 옮겨오면서 변동성 급증 장세가 전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로화와 일본 엔화가 달러화에 대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흥국의 통화가치는 더욱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번트 버그 소시에테제네랄 신흥시장 전략가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 불안감과 그리스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투자 리스크가 큰 신흥시장 통화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와 터키 리라화 등은 달러 강세와 함께 국내 경기불안 요인으로 인해 1% 넘게 약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 내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달러를 보유하려 하지만 신흥시장 자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난 2013년 4월 연준이 경기부양 조치들을 검토한다는 시그널을 내보였을때도 비슷한 시장 불안 현상이 나타났다.

◆ 달러 강세로 터키·브라질 등 불안 우려

전문가들은 달러화 강세가 글로벌 시장에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폴 맥나마라 GAM 신흥시장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당분간 미국 달러화에 대한 투자보다 더 나은 종목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달러화가 일부 취약한 통화에 대해 급격한 강세를 보여 시장 충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터키 리라화는 경기둔화 가능성이 지속 부각되면서 최근 달러대비 사상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도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상품가격도 지속 하락하면서 헤알화가 달러대비 10년래 최저치로 급락했다. 국영 원유생산 기업인 페트로브라스와 관련한 부패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정국이 혼란한 상황을 맞고 있어 외국 자본의 유입도 제한적인 상태다.

데이비드 리스 캐피탈이코노믹스 신흥시장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연준의 긴축이 시작되면 경상수지 균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신흥시장에서는 펀더멘털이 취약한 터키와 브라질, 남아공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