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영란 "'김영란법' 원안 후퇴 아쉬워…위헌은 아냐" (상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해충돌조항 빠진 '반쪽법안'…"일단 시행후 개선 추진"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과 관련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비중이 큰 이해충돌 조항이 빠진 것은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이미 통과한 법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자신이 최초 제안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학선 기자
그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넣은 것은 예컨대 장관이 자기자녀를 특채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공사 발주를 하는 등 사익 추구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이해충돌조항은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함께 시행해야할 것임에도 분리되어 일부만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위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아쉽지만 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같은 일"이라며 "일단은 시행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 "법적용 대상 '배우자'로 축소한 것 아쉬워"

김 전 위원장은 또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에 대해 "원안에서는 100만원 초과, 이하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며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김영란법에 의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법 적용 대상 범위가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축소된 점과 관련해선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 형님들이 문제가 됐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선출직 공무원이 제3자의 고충 민원 전달하는 행위 등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무원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으로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에 대해선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라며 "과잉입법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일찍 확대되었을 뿐"이라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어서 평등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언론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하기 때문에 수사 착수를 일정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다든 지, 수사 착수시 언론사에 사전통보 한다든지 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민단체, 의사, 변호사 등 민간영역으로 김영란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향후 민간분야로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우리사회가 공직분야뿐만 아니라사회 전 분야에서 반부패행보를 가속화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경제 위축 우려는 큰 그림 보지 못하는 것"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식당가 위축 등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부패를 없애는 건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큰 성장을 가져온다"며 일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부패척결이 중소자영업자, 골프장 등 영업감소 가져올 거란 주장이 대두되지만 이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이라며 "부패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발목 잡아왔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낳았기 때문에 반부패는 큰 그림에서 경제도약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법은 더치페이법이다. 각자 자기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법"이라며 "그것이 사회상규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습관은 합리적 사회상규에 맞지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은 공직자부터 시작해보고 차츰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의도였다"며 "뜻밖에 언론사, 사립학교까지 포함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용범위 확대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장차 확대될 부분을 일찍 확대한 것이"이라며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확대한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67%가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말한 언론조사도 봤다"고 언급했다.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변협에서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출했는데, 결과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사진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