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MWC 2015] 삼성·LG에 이어 이통 3사까지..완성되는 IoT 생태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ICT 업체들, 업종·국적 불문하고 전략적 제휴 추진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내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연이어 사물인터넷(IoT)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IoT가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업체들이 저마다의 기술력을 과시하며 시장 선도자로 나서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시에 국적을 따지지 않고 국내외 업체들과 활발하게 업무제휴를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가 가구업체 아케아와 손을 잡는가하면 KT는 정수기 업체 코웨이와 협력을 약속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국내 기업 CEO들의 IoT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LG전자였다. LG전자는 지난 2일 아우디 자동차 전시장에서 LTE 통신모듈이 탑재된 자사의 스마트워치 ‘LG 워치 어베인 LTE’를 통한 자동차 제어 기능을 시연했다.

스마트워치로 자동차의 시동을 걸거나 끄고, 운전석 도어를 개폐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추운 날 미리 시동을 걸어 따뜻하게 히터를 틀어놓거나, 더운 여름 에어컨을 탑승 5분 전 미리 가동할 수도 있다.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 사장은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같은 개인기기가 다양한 기기와 연동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을 더욱 강화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 ICT 기업들이 국내외 기업들과 합종연횡을 통해 사물인터넷 지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LG전자는 독일 폭스바겐그룹과도 스마트카 사업을 추진한다. LG전자는 3일 폭스바겐그룹 산하 디자인 하우스인 ‘이탈디자인 주지아로’가 올해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서 선보인 자율주행 럭셔리 콘셉트카 ‘제아’에 전자장치 부품을 공급했다고 발표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진과 ‘사물인터넷 분야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역시 IoT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올 초 열린 세계가전전시회(CES)에서 2020년까지 모든 제품을 IoT 디바이스 기반으로 생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M&A와 업무제휴 행보도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사물인터넷 기업 스마트싱스를 2억달러에 전격 인수, 삼성전자 스마트TV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이번 MWC에서는 갤럭시S6에 들어간 무선충전 기술의 확산을 위해, 가구업체 이케아와 손을 잡았다. 책상이나 침대를 만들 때부터 무선충전 장치를 고려해, 선 없는 충선을 일상화시키는 전략이다.

지난해 7월에는 구글 주도의 사물인터넷 규약 컨소시엄인 ‘스레드그룹’에 참여했으며 시스코와 특허 상호사용 계약을 맺기도 했다.

전자업계 못지 않게 통신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LG U+는 MWC에서 카타르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오레두(Ooredoo)와 IoT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LG U+ 측에서 이상철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오레두 측에선 사우드 빈 나세르 알 타니 오레두 최고경영자(카타르 왕자) 등이 참석했다.

KT 황창규 회장은 노키아와 코웨이, 삼성전자와의 협업 관계를 과시했다.

이번 MWC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황 회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를 모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진단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면서 "빅데이터를 통해 가치 있는 데이터를 적재 적소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통신 사업자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또 KT는 노키아, 코웨이와 각각 LTE-M, '스마트 홈 IoT'를 시연하는 한편 사업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 역시 향후 IoT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 업체들과 과감한 업무제휴에 나설 계획이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은 MWC 현장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스타트업이 있으면 우리가 영업을 맡고 그쪽이 개발하는 형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SK텔레콤은 인텔과 사물인터넷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