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부채 관련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등
[뉴스핌=정연주 기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조성 은행들의 부담금 부과대상 부채 중 위안화 부채 관련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직거래시장 거래실적과 연계해 부담금이 일부 감면된다.
27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위안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은행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시장조성자 선정 발표당시 정책당국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경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인책을 검토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인센티브 중 직거래시장 거래실적과 연계해 부담금이 일부 감면되는 것은 일평균 거래량 만큼의 금액을 부담금 부과대상 부채에서 공제되는 식으로 시행된다.
인센티브의 세부적인 사항(감면규모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개편 과정에서 확정되며, 해당 조치는 올해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환 중개사(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들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임에 따라 3월부터 거래실적과 연계해 중개수수료 할인(총수수료의 약 20%)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은은 직거래시장 개장 이후 거래·조성실적 등을 평가해 올해 6월 중 시장조성자를 재선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은은 "이번 인센티브 조치와 중개사의 중개수수료 할인은 시장조성자들의 비용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직거래시장의 활성화 기조를 이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은 2014년 12월 1일 개장 이후 일평균 거래량이 9억5000만달러에 이른다.
현재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조성에 나선 은행들은 국내은행 7개(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KEB외환은행) 외은지점 5개(교통은행, 도이치은행, 중국공상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