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기기 개인정보 보호 '안전장치' 법도 없어
[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시범사업 실시 중인 원격의료기기의 보안이 취약해 환자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및 통신망의 안전성은 현재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지만, 원격의료 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안전장치가 없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의협회관 3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실시한 결과 금융 등 타 산업 부문보다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 상당수의 의료기기가 통신을 방해하거나 다른 신호를 보내는 물리적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보보안 전문연구기관인 모 대학교에 위탁해 이같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보안에 취약한 원격의료기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민감한 환자의 건강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원격의료시스템 해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건강정보가 악의적으로 위·변조될 소지도 있다고 예측했다. 잘못된 정보의 근거처방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소프트웨어 내장 의료기기의 오작동 가능성으로 환자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대웅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현재 개인정보 및 통신망의 안전성은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격의료의 경우 사용하는 기기 등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안전성 점검을 위해 복지부, 보건소 등에 공문 4회, 유선 19회로 총 23회 요청한 결과, 현장 확인 불가가 21건, 현장 확인 가능은 2건이라는 응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그나마 현장을 점검할 수 있었던 B보건소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아니고,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연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피드백의 부재로 사실상 원격의료 현장을 확인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국가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전한 운영과 안전성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며 ”
“객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의 원격의료 참여는 있을 수 없으며, 이처럼 불안전한 원격의료는 시행되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