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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임금피크제 도입…내년부터 정년 60세로 연장

기사입력 : 2015년02월25일 08:5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기락 기자] KT가 노사 합의에 따라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로, KT의 정년은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된다.

KT는 작년 특별명예퇴직 당시 밝힌 임금피크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고, 2016년 1월 1일자로 정년 연장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KT는 2014년 12월부터 3개월간 노사 상생협의회에서 고용안정과 회사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마련 및 고용 촉진 등을 논의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연장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년은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고, 만 56세 때 임금을 정점으로 만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KT 노사는 50세 이상 직원 비율이 높다는 기업 특성을 감안해 직원들의 임금 하락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의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또 정년에 도달한 직원 중 성과가 우수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시니어컨설턴트’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보유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KT 및 그룹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KT 경영지원부문장 이대산 전무는 “KT는 국내 대기업 중 직원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이번 시행을 통해 상당수 직원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게 됐다”며 “국민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령자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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