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가 올 한해 동안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 15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8일 서울시의 2015년 다가구·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임대 주택 입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다. 임대료는 보증금 평균 1500만원에 월세 15만원이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대상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와 장애인의 경우 소득 100%이하 가구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매도 희망자를 오는 12일부터 모집한다.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도 수시 모집한다.
서울시는 올해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단지의 이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이 지역에서 500호(2014년 300호)까지 확대 모집해 이주 수요에 대비할 예정이다.
특히 주변 환경이 열악해 그동안은 매입을 자제했던 정비사업해제구역에 대해 선도적으로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이 지역에 새로운 주거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매입 대상 주택은 기존주택과 건축예정 주택 2가지다. 기존주택의 경우 단열두께, 옥상 방수 등 필수 점검항목을 두루 살펴 실입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토지 확보 후 착공 전 상태인 ‘건축예정 주택’은 건축 초기부터 SH공사가 개입해 '6단계 품질관리' 거쳐 품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매도를 신청한 주택은 민관 합동 '매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입지여건, 주택품질,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 SH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는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매입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및 토지대장,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구비해 기간 내 25개 자치구와 SH공사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양질의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을 저소득 가구에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주거불안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