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SK증권은 수익증권 매매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산은자산운용과 함께 공동으로 삼성생명에 77억9321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2.0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산은자산운용은 구 간투법상 선관 주의의무 위반, SK증권은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라고 판결했다.
SK증권 측은 이에 대해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