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구글에 칼 뽑은 새누리당, '구글세' 입법 속도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글세' 입법 가시화, 정치권 일치단결…"IT 역차별 근절해야"

[뉴스핌=이수호 기자] "우리의 귀중한 세금이 다른나라에 뺏기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해줘야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구글이 국내에서 광고비를 얼마나 받는 지 정확히 알 수 없다. 1조원 규모의 매출을 국내에서 얻고 있다는 데, 거래 행위를 정확히 알아내서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을 역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오랜 시간을 끌던 '구글세 논쟁'이 정치권의 일치단결로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설명: '구글세 논쟁' 토론회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3일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앞서 홍 의원은 구글세와 관련한 빠른 입법을 위해 정치권이 합심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구글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한해 5000억원 정도 조세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구글을 비롯한 해외 기업 중 상당수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꾸면서 공시의무나 외부 감사에서 제외되기 위한 꼼수를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구글세와 관련해 정치권의 관심이 높고, 이를 통해 국내 ICT 산업의 조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와 개인적으로 가장 친한 강석훈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가 이곳에 있다"며 "기재위의 도움을 통해 법안 통과가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 의원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구글세는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콘텐츠 및 광고 수익에 관한 세금을 걷는 것을 말한다. 기존 전통 산업체제에선 사업장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세금을 거뒀지만 국경을 초월한 현재 ICT 환경에선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구글에 직접 세금을 걷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구글은 국내에서만 총 1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외국 인터넷기업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세하기 위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국내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대상을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구글세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뉴스 기사 등 검색을 통해 창출되는 트래픽과 관련된 저작권료 관점의 세금이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법제화가 지난해부터 공론화됐다. 

또 하나의 관점은 조세회피 부문의 구글세다. 구글이 각 국가에서 사업을 하지만 법인세를 내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다. 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탓에 구글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홍 의원실은 이 부분에서의 조세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서의 구글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보팀 수석연구원은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의 공론화와 더불어 조세회피 관점의 구글세 논의도 함께 진행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기존의 조세체계가 국내 체계에 맞춰서 진행되다 보니, 구글세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생겼다"며 "굉장히 많은 법률 중 국내업체는 다 따르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자율로 지정돼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법률적인 문제가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는 "입법 단계부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그런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고민해야한다"며 "PC체제에선 기존의 토종 포털이 생존할 수 있었지만 모바일 시대를 맞아 현재와 같은 규제체제에선 생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사무관은 "OECD의 자료를 통해 세계의 추세를 보고, 천천히 가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조세회피 방지 법안을 만들어야한다"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구글세와 관련해서 과세를 하는 방안을 지켜보고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발제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기업 규제와 다국적 기업 규제 간에 차이가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관할권 내에서 규제가 '동일범주 동일대우의 원칙' 하에 공정하게 집행된다면 해당 업체들은 정부 방침을 신뢰하고 따르고자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국내 상황은 국내사업자에게는 규제 회피와 우회 수단을 강구하게 하고 이용자에게는 규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기관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해야 하고 직접 규제보다는 정보 및 경제적 유인 제공 등의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돼 채택한 규제라면 형평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력이 담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통해 구글세 입법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구글세의 필요성을 체감하면서 올해안으로 관련 입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서버는 법인세가 OECD 중 가장 낮은 아일랜드에 있기 때문에 모든 매출이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잡힌다"며 "이런 이유로 그동안 이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를 외국법인의 수익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구글세 입법을 통해 국내 ICT 산업의 과세체계를 적절하게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