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고연령자들의 보험 상품관련 분쟁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보험 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건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고연령자 분쟁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1년 총 생명보험분쟁 비율 중 고연령자가 6.1%(505건)를 차지했으나, 2014년에는 11.4%(1093건)까지 증가했다.
고령자 보험 분쟁 유형은 대부분 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상해보험금 지급 사안 관련 내용이었으며 ‘만기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기간 종료시에 인지하는 등 보장 내용 오해로 인한 사유가 많았다.
실제 고령자 보험 분쟁 건수도 보험금지급과 관련이 2011년 331건에서 지난해 820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관련도 2011년 23건에서 2014년 71건으로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분쟁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간편한 가입과 저렴한 보험료를 내세운 보험상품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보고, 계약전 자신의 병력 등 알릴의무를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갱신형 상품의 경우 차후 갱신이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고연령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