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실명확인' 등 온라인 중심 제도 도입 필요
[뉴스핌=이보람 기자] 금융투자업계는 핀테크(Fintech)가 단순 결제서비스 제공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 등 새로운 온라인 중심의 비즈니스모델까지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능 등 관련 규제완화도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된 '핀테크 시대 도래에 따른 금융투자업권의 대응'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핀테크 열풍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코스닥 테마주 열풍으로만 나타나고 있고 관련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의 결합을 위한 벤처 활성화와 세제지원이 빠졌다는 얘기다.
핀테크란 경제(Financ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과 IT가 접목된 산업을 의미한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핀테크는 금융업계에서 지난해부터 화두가 돼 왔다"며 "정책당국의 규제 개선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인식 전환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우선적인 규제완화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핀테크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빅데이터와 보안 산업 육성에 정부가 집중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최대 핀테크 시장으로 자리매김한 미국의 사례와 영국 정부의 핀테크 정책인 '테크시티(Tech City), 중국의 폭발적인 핀테크 시장 성장세도 함께 제시했다.
해외에서는 송금서비스와 결제서비스인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com), 어펌(Affirm.com)부터 자산운용서비스 베터먼트, 보험서비스인 중안온라인보험까지 다양한 종류의 핀테크 산업이 육성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모바일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나 증권사와 IT업체 협력에 기반을 둔 '증권플러스 포(for) 카카오' 등이 겨우 발을 떼고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는 패널 토론에서 "핀테크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나 기법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투자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시장의 신규수요나 부가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긍정론을 폈다.
유 대표는 "이미 현재 어느 분야보다도 증권업계에서는 HTS에서의 소액계좌 온라인 서비스 등 IT를 상당 부분 이용하고 있어 지금의 서비스를 단순히 고도화하는 수준이 되지는 않을까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업계에서)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기존 은행법 하에서는 규제 뿐 아니라 대형은행들의 텃세에 밀려 기존 은행들의 인터넷뱅킹 강화에서 끝날수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문현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도 "핀테크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 문제와 온라인 중심의 제도확충, 금융투자업계에서 수익성 창출을 위한 플랫폼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며 "금융실명제 문제는 핀테크를 활성화시킬 수 없게 만드는 대표적인 '손톱 밑의 가시'"라고 지적했다.
현재 펀드슈퍼마켓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우체국,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등을 직접 방문해 대면 신청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 쪽에서는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시장에서는 새로운 혁신에 끌리기 마련이지만 시장감독자들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 부작용이나 위험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핀테크가 실제로 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는 국내에서 핀테크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핀테크가 구체화될 때에는 금감원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