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CCTV의무화…2월 영유아보육법 추진
[뉴스핌=김지나 기자]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 양성에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해 자격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 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새누리당과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처벌강화 및 신고활성화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부모참여 활성화 ▲원장․교사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등이다.
당정은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국가시험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응시자격도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또한 당정은 현재 1~3급 보육교사 제도를 2단계로 개편해 전체적으로 자격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해당 학과에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을 검토한다. 예컨대, 유아교육학과 등 특수 학과 출신자에게 유치원 교사 자격을 주는 제도처럼 어린이보육교사도 이런 식의 제도를 마련해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서 대면교육 및 현장실습을 대폭강화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사 인권침해 등 우려사항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새누리당은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CCTV 등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CCTV설치를 두고 인권침해, 지자체 예산문제 등에 따른 반발여론도 만만치 않아 국회의 법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은 아동학대 의심시 부모의 CCTV 열람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다만, 실시간 CCTV열람은 제외했다.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우선 CCTV 자체가 굉장히 부작용과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치열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중에서도 실시간 열람ds 우려하는 점들이 대단히 많아서 우선 우리들의 안에서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CCTV의무설치 관련해서는 교사 인권침해 등 우려사항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행위 처벌강화 방안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도 도입해 단 한 번의 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문 닫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은 10년간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영구히 어린이집 설치 운영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명단공표) 하고, 어린이집에서 교사 채용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도록 개선한다.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을 현재 보다 2배로 대폭 상향조정해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태한 인구정책실 실장은 “가급적이면 영유아보조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