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중 간이세액표 개정…개인별 특성 반영"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일 서울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지만 특히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혜택이 되돌아가야 하지 않냐는 얘기가 있다"며 "노후 대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세제 개편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년 중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
그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다"며 "그러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일부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00만명 가량의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 전체적으로 약 460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약 100만명은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해 전체적으로 약 26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 160만명의 세부담은 약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