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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녀수·노후대비 등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 검토"(상보)

기사입력 : 2015년01월20일 09:48

최종수정 : 2015년01월20일 09:48

"금년 중 간이세액표 개정…개인별 특성 반영"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일 서울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년 중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한다"며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최 부총리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지만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자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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