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삼성·가족위·반올림, 입장차 확인 속 합의 모색 (종합)

기사입력 : 2015년01월16일 19:12

최종수정 : 2015년01월16일 19:12

삼성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어야…단, 조정위 제안 전향적 수용할 것"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한 조정위원회 2차 조정기일이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공개로 열렸다.

세 교섭주체는 개별 의제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합의안 모색을 위해 성심성의껏 대화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 피해자가족 대책위원회(가족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 세 교섭주체가 사과·보상·대책 등 3대 의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조정위원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5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세 주체의 제안을 살펴보면 보상의 성격, 대상 질병, 대상자 범위, 사과의 방식, 향후 대책을 위한 정보공개 등 대부분의 지점에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우선 보상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회사발전에 직원들이 기여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의 위로금으로 보상의 성격을 규정했다.

위로금의 형식으로 보상할 경우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고 위로금과 별도로 산재 신청이 가능해 피해자 구제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반올림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자신의 잘못한 점을 사과하고 이에 근거해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위 역시 일반적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특별손해(가족들이 입은 피해) 등을 들어 위로금이 아닌 피해에 대한 보상임을 명확히 했다.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삼성전자 백수현 전무는 "모든 종류의 혈액암을 보상 대상으로 삼고 여기에 기존에 회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승인 이력이 있는 뇌종양과 유방암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혈액암은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5종이며 따라서 보상 대상 질병은 7종이다.

반면 가족위는 림프조혈계 질환, 뇌종양 유방암 등 혈액암 생식계암 그리고 삼성전자 암 보호제도에 나와있는 여러 질병 등 중 업무 연관성이 의심되는 질병을 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반올림은 암, 전암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과 불임·유산 등 생식보건문제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대상자의 근무기간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로, 가족위는 퇴직 후 12년을 제안했다. 반올림은 퇴직 이후 20년 이내 발병시 보상의 대상자로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삼성전자 직원 외에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시킬 것이가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족위와 반올림은 협력업체와 사내하청 근로자의 경우에도 보상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난색을 표명했다.

삼성전자 백 전무는 "회사에 직원들이 기여한 보답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협력업체 직원들은 직업환경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시 산재 신청 등 다른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삼성전자 측의 사과에 대해서도 이견이 오고 갔다.

삼성전자와 가족위 측은 조정이 끝나는 시점에 삼성전자 측이 사과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가족위 대표로 발표한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박상훈 변호사는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사과문에서 진정성이 인정된다"며 "이것을 토대로 협상 말미에 추가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역시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개별적으로 사과문을 전달할 것"이라며 "회사가 소흘히 한 점과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넣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반올림은 피상적인 사과여서는 곤란하며 삼성전자가 부실한 안전관리, 산재인정 방해와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 왜곡 등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상기 반올림 대표는 "반올림 사과받는 사람이 사과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사과"라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위원으로 참석한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역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의 내용이 결국 보상으로 이어진다"며 구체적인 사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피해자 측은 구체적인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가족위 측은 일반적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위자료. 특별손해(가족들이 입은 피해) 등을 제시했다.

반올림 측은 ▲ 진단·치료·간병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 ▲ 투병 혹은 사망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생긴 피해보상 ▲ 간병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 법정 위자료 기준 이상의 정신적 보상 ▲ 산재 인정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끼친 고통에 대해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조정위의 결정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삼성전자 백 전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수준의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급금액 규모에 있어서 일반 국민에게 이해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합리적 수준의 보상금 책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조정위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모임 말미에 "여러분들이 제안한 것들이 조정위가 조정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다음 3차 조정기일은 오는 28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 조정위는 교섭주체들과 각각 따로 만나 조정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의 제안으로, 오는 22일 조정위원장 및 조정위원·가족위·반올림이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라인을 둘러보기로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