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5업무보고] 상반기 17개 창조경제센터 가동..대기업 총망라

기사입력 : 2015년01월15일 10:05

최종수정 : 2015년01월15일 09:53

현대차ㆍLGㆍ포스코 등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가동…조기 활성화 목표

[뉴스핌=김기락 기자] 삼성과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이 올해 정부의 창조경제 성과창출에 앞장선다. 대기업들은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가동하고, 조기에 성과 모델을 만들어 내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부ㆍ금융위원회ㆍ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와 대기업, 지방자체단체가 지역 특화산업을 이끌어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을 돕는 곳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 혁신 중 대표 모델이다. 대기업은 지역 내 창업ㆍ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구체화하고, 사업모델 및 상품개발, 판로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중이다.

정부는 올해 창조경제 추진을 넘어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4개 지역센터에 총 1600억원 규모의 창업ㆍ벤처펀드 조성계획이 마련됐으며 총 22개 기업에 116억원 규모의 창업ㆍ벤처 투자가 이뤄졌다.

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가동하는 기업은 현대차그룹ㆍLGㆍ롯데 등이다. 이에 따라 올 초부터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표 : 기업별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계획<송유미 미술기자>


전남 광주는 현대차그룹이 맡는다. 현대차그룹은 이달 안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 지역 핵심 사업으로는 자동차와 생활형 창업, 수소자동차 생태계 실증 등이 꼽히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친환경차 관련 신산업 생태계 조성 목표를 세우고, 그룹의 역량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혁신 스타트업과 중소 벤처기업들에 사무 공간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조기 활성화 해 관련 산업간 융합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가 창조경제 실현에도 적극 공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LG그룹은 충북 청주시 오창읍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지를 정하고, 청주시와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이희국 LG그룹 사장과 윤준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청주시와의 협업을 통한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 방안과 향후 지속 가능한 협력모델 도출 방안 등을 협의했다. LG그룹은 내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다. 롯데그룹도 내달 부산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은 지난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열고,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과 12월 대구와 경북에 각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열었다. 삼성은 경북 구미산업단지 혁신 사업에 향후 5년 간 정부 조성 600억원 펀드 중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SK그룹은 지난해 10월 대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개소 2개월 여만에 입주 벤처기업 10개 중 5개가 국내외에서 13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청신호를 보였다. SK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공 모델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 포스코가 운영 중인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간자율형’ 센터다.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민간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 특화형 첫 모델이다. 포스텍내 C5동 건물 5층에 자리했다.

포스코는 이 센터를 통해 포항철강산업단지를 에코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독자 개발한 에너지 절감 기술과 이산화탄소 재활용 기술, 폐열 활용기술 등 ‘친환경 기술 노하우’를 협력업체와 관계기관, 지역 중소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CJ(서울), 한진(인천),  현대중공업(울산), KT(경기), 네이버(강원), 한화(충남), GS(전남), 두산(경남), 다음(제주) 등 기업들이 상반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재계는 이들 주요 그룹을 비롯해 대기업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과 가시화에 긍정적인 시각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에 대책에 부응하고자 한다”며 “몇몇 기업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결과물이 나오는 만큼 미래 신사업 등 관련 사업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6000여건의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이어지고, 실물ㆍ금융의 선순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우리의 창업환경도 작년 17위에 이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의 기록을 경신, 세계 15위권으로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경제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부처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표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현황<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