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21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최 회장에 대해 200억원 이상의 계열사 회삿돈을 빼돌려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횡령 및 배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거래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뒤 일부 결제금을 현금을 되돌려 받거나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되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211억8000여만원을 조성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자신과 자녀들의 대출금을 갚거나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국방부의 500억대 '육군 이천 관사 시설사업'을 따내기 위한 로비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대보건설 민모 부사장과 장모 이사 등 3명을 1일 구속했다. 검찰은 로비 자금의 출처가 최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일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