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정부가 IT기업의 금융업 진입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규제 기요틴 과제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고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들로부터 접수받은 153개 규제개혁 기요틴 과제중 114건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3건은 추가논의를 거치기로 했으며 나머지 16건은 규제를 강화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확정된 114개 과제에는 산업 진입 규제와 환경 규제, 기업 경영애로 분야 등이 포함됐다.
규제 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 개혁 방식이다.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IT기업의 금융업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자본금 진입 기준을 낮추고,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한도와 이용한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3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무평가방식도 기업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다. 기존에 부채비율 중심으로 진행된 주 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 방식이 기업·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게 된다. 산업별로 부채비율 구간을 다르게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USB나 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스탠드 등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제품 특성별 시험항목도 줄이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내 공장을 세우면 면적에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어도 이후 조성부지에 15만㎡이상 공장을 설립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했다.
벤처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재무기준 요건도 완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방송 R&D사업은 부채비율 등 제한요건을 없앤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은 부채비율 계산 시 전환사채 방식 차입금을 부채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연체금을 내야했던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방식도 1일 단위로 바뀐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