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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진중권의 발언이 화제다. (위에서부터 19일/11일/지난해 9월)[사진=진중권 트위터] |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 진행중, 진중권 그동안 발언 보니…"시대가 미쳐버린지라"
[뉴스핌=이나영 인턴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에 대한 진중권 교수의 발언이 화제다.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이에 19일 진중권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 근데 시대가 미쳐버린지라”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진중권 교수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계속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해 9월 진중권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통진당,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먼저 이석기와 그 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김재연-김미희를 제명하고”라며 “사태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국민에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진중권 교수는 내란선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 감싸기를 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태도에 돌직구를 날렸다.
또한, 지난 11일 진중권 교수는 여야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를 두고 대립하자, 이를 겨냥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진중권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설사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그 생각을 말할 자유만은 지켜줘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원칙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 나라에서도 정치적 테러가 일어난 셈인데”라며 “그 배경은 연일 살벌한 인민재판을 벌여온 조선과 동아 두 종편이 이 사회에 조성해온 극우 분위기라고 봅니다"고 추가로 글을 게재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에 헌재 결정이 나오는 것은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산을 선고하게 된다. 해산이 선고되면 통진당은 재산이 몰수되고 대체정당 설립이 금지되며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나영 인턴기자(lny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