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마트 규제 검토 등 한달 내 대책 마련키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형마트 규제 등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간 공생을 추진키로 했다. 중형마트의 할인판매 등 판촉 행사로 인한 재래시장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18일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었다.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비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선 '공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고법 판결은 구법에 대한 판결로 신법은 대부분 소를 취하하거나 영업규제가 적법한 것으로 발표가 났다"며 "신법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재래시장 인근 대형마트뿐 아니라 중대형 마트들도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세일 경쟁을 벌인다"며 "중대형 마트 오너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 생존권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중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시사했다.
▲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관련 당정 대책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이에 산업부 이관섭 제1차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각 유통업체 주체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안다"며 "다만 아직은 조금 지켜보면서 재판 과정에 있어 유통업체들이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너무 우려하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 달 내에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간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및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