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정 조례안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형유통업계와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12일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는 주말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영업 규제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대형마트 업계는 이 같은 판결을 반기는 기색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재래시장과 중소상인과의 공생을 목적으로 시작된 대형 마트 규제가 생각만큼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중시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원의 판결이 곧바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로 이어지긴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영업규제가 얽힌 지역이 다양하고, 각 지자체 별로 행정처분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마트 관련 소송에서 대형마트가 처음으로 승소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전체에 적용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