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안정vs전월세 폭등과 민간 임대시장 위축
[뉴스핌=한태희 기자] 야당이 주장하는 주택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놓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한제와 청구권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주택 임대차 관계를 개선해야만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편에서는 단기적으로 민간 임대사업 수익성 악화를 불러와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주거문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월세 대책' 토론회에서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놓고 토론을 했다.
먼저 불을 당긴 쪽은 조명래 교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 교수는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전월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양적으로 충분히 공급하고 임대차 관계를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임대차 관계 안정화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시장은 집주인 우위 시장이다. 집주이 전세보증금을 결정한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가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원리가 통하지 않는다. 전월세 상한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반대로 이창무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현재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민간 임대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시킬 수 있다"며 맞섰다. 이어 그는 "순수 월세가 아닌 보증부 월세가 많은 국내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규제 방식은 불가능하다"며 기술적 한계도 꼬집었다.
![]() |
[사진=김학선 기자] |
이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단기적으로 전월세 상승 요인"이라며 "세입자는 2년이 아닌 3~4년의 누적된 상승률을 일시에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월세 상승을 불러온다는 우려는 기우라며 맞섰다. 지난 1989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을 때 전셋값 상승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지난 1989년 17.5%였던 전셋값 상승률이 계약기간 변경 후 약간 떨어진 16.8%를 기록했다"며 "계약기간 2년 연장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데 전문가들이 동의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