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성과 폭언을 하며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박창진 사무장에게 거짓진술토록 회유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부과 또는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조사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폭행 여부를 확인 못한 것인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물었으나 폭행과 폭언 모두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승객 2명이 고성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을 토대로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 폭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 음주 여부를 확인했는지
-조 전 부사장이 식사 때 와인 한두잔 했다고 진술했다. 또 식사 장소에서 여유있게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기장과 승무원은 몇명 조사했는지
-총 10명을 조사했다. 여객기에 탑승한 기장과 부기장 총 4명. 4명에는 항로 중 교대하기 위해 대기 중인 기장과 부기장도 포함된다. 사무장과 부사무장, 승무원을 포함한 6명도 조사했다.
▲대한항공 처벌수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법적으로 운항 정지는 21일, 과징금은 14억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과징금은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할 수 있다. 또 운항정지는 해당 구간만 하는지, 모든 노선을 할지, 일부 비행기만 할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한항공이 처벌받게 되는데 해당 여객기 기장도 포함되는지
-기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관계를 감안하면 개인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항로변경죄 적용도 가능한지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맡길 것이다.
▲국토부가 사건 초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
-초기에는 사건 전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긴급조사를 위해 대한항공에 협조 요청을 했다.
▲대한항공에서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관련자 명단이나 연락처 제공을 거부했다.
-피감기관을 행정 조사하기는 제한적이다. 조사 거부할 때도 500만원 벌금 부과 정도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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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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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