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제2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박창진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토록 회유한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을 이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이 고성으로 폭언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법률 자문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한다. 대한항공 조직 문화가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낱낱이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