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증된 경우 지원금 받을 수 있는데도 미청구多
[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사례를 발굴해 보험금을 찾아주고 있다.
15일 금감원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보험소비자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사례 13만4554건을 찾아 이 중 5만5478건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청구된 보험금 규모는 218억4000만원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97억7000만원 지급을 완료, 나머지 120억6000만원은 내년 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금은 전부 지급 받았으나 다른 장기보험에서도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부상치료비 등 주요 특약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보험사의 자체점검과 보험개발원 자료를 이용한 상호검증 등을 통해 확인했다.
이번에 실시한 ‘자동차사고 관련 장기보험금 찾아주기’에서는 운전자보험 등의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미청구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청구 사례는 9만8892건, 보험금은 165억6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상해보험 등의 부상치료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사고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상해보험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사실을 몰라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1만4467건(21억3000만원)이었으며, 운전자보험 견인비용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견인비용은 자동차보험에서만 지급되는 줄 알고 운전자보험에서 청구하지 않은 사례는 1만3773건(14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상해보험 등의 상해입원일당 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사고 입원비는 자동차보험으로 받았어도 입원일수만큼 상해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도 미청구한 사례 7148건(12억원), 운전자보험에서 생활유지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사고로 구속시 구속기간 동안 지급되는 생활유지비 및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 227건(3억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진태국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국장은 "서로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가입한 건 중 장기보험금 미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찾아주기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및 장기보험 계약사항, 자동차 사고정보 및 보험금지급 정보 등을 각 보험사에 제공토록 해 보험사가 확인 가능한 보험금은 보험소비자에게 안내해 청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15년 중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 전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해 보험금 지급누락, 고의적인 과소지급, 지급 지연 등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생보협회 http://www.klia.or.kr/, 손보협회 http://www.knia.or.kr/)를 통해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