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출입은행 현지 해외 사무소장인 이모 부장에 대해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28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011년 모뉴엘 담당 팀장이었던 이 부장은 당시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뉴엘 측으로부터 수 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두고 영장을 청구했다.
모뉴엘은 실제 매출이 없는데도 회계조작과 위장 수출문서로 최근 6년간 3조2000억원을 빌렸고, 6745억원을 갚지 않은 채 지난달 22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수출입은행은 신용대출로 1135억원을 모뉴엘에 내줘 손실을 입었다. 무역보험공사는 모뉴엘이 허위로 꾸민 수출채권을 근거로 대출보증을 서줬다가 법정관리 신청으로 3256억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