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증시] A주 역사적 상승기 진입, 일주새 8%상승

기사입력 : 2014년11월28일 17:36

최종수정 : 2014년12월01일 08:06

세계 2대 증시 부상 임박

[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 증시가 오랜 '빙하기'를 지나 완연한 해빙기를 맞고 있다. 증시 부활을 자극하는 직간접 호재가 이어지고, 증시 제도개선과 개방폭 확대가 병행되면서 A주가 최근 10년 보기 드문 강세장을 연출하고 있다. 2006년~2007년의 활황장을 재현할 역사적 상승기에 진입했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28일에도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보다 1.99%가 오른 2682.83포인트로 장을 마감, 일주일새 8%에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했다.

◆ 들썩이는 A주...상승랠리 가속

27일 A주의 주식매수 신용거래 융자액(누계)이 8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17거래일만에 A주 신용거래 융자액이 1000억 위안 이상 증가, 증가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상하이와 선전거래소 두 시장의 거래규모는 6000억 위안을 넘어서 최근 10년래 최고치에 달했다. 이는 중국 증시가 6000포인트를 넘어서며 최대의 활황기를 구가하던 2006년~2007년에도 보기 힘든 기록이다.

앞으로 주식 신용거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상하이거래소는 12월 1일부터 공모주 청약에서도 신용거래와 대주거래가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경로를 다양화해 주식 시장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올해들어서 24%가 상승했다. 7월 이후 상승세가 본격화 된 후 후강퉁 거래가 시작되기 직전인 10월 이후 14%가 급등했다. 여기에 22일 중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영향으로 상승랠리에 더욱 탄력이 붙으며  다시 6%가 올랐다.

◆ 얼마나 오르나...1차 '관문'은 3000포인트

중국 A주의 상승랠리 지속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시장의 관심은 주가지수의 최종 도달점에 집중되고 있다.

첫 번째 관문이 될 3000포인트 돌파 여부가 주목된다. 대다수 기관투자자는 2015년도 상하이종합지수가 3000포인트를 뚫고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있다. 상하이지수는 지난 2009년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며 3000포인트를 회복했지만, 이후 주가지수가 폭락하며 2012~2013년 2000~2500포인트에서 박스권 장세를 보였다.

국태군안(國泰軍安) 증권은 26일 2015년 투자전략회에서 내년도 상하이종합지수를 3200포인트 수준으로 전망했다. 린차이이(林采宜) 국태군안 수석애널리스트는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담아라"라며 내년도 A주의 활황세에 자신감을 보였다.

신은만국 증권도 상하이지수의 3000포인트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도 증시는 올해와 달리 대량의 신규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A주가 최근 몇년과 근본적으로 다른 강세장을 연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UBS증권도 내년 1분기 상하이지수가 2900포인트까지 오르고, 상하이·선전300 지수는 3000포인트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상하이·선전300 지수가 적어도 16%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상하이지수는 2600포인트 초반 수준. 3000포인트에 도달하려면 15%가 더 올라야 한다. 현재와 같은 투자 열기와 자금유입이 지속된다며 15% 추가 상승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상하이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 저평가된 상하이증시의 시가도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11월 26일 상하이거래소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은 12.75배로 2012년 5월 말의 12.67배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상하이지수는 2600포인트 수준으로,  2300포인트 대였던 2012년보다 훨씬 높다.

상하이지수가 최근 3000포인트를 기록한 것은 2011년 4월 22일, 4월 말에는 3000포인트보다 조금 낮은 2911.5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당시 PER은 22.74배를 기록했다. 물론 내년 상하이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해도 PER이 바로 22배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저평가된 상태여서 투자 수요 확대는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중론이다.

◆  중국 시가 규모 일본 제치고 세계 2위 부상

2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엔화 약세와 A주 증시 회복세에 힘입어 중국 증시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대 증권시장으로 성장했다고 보도했다.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경제체로 성장한 지 2년 만이다.

26일 중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4조 4480억 달러로 일본의 4조 5070억 달러보다 조금 적었다. 해당 수치가 하루 늦게 발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7일 중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일본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중국 증시의 세계 2대 시장 등극은 내년 5, 6월로 예상되는 MSCI 신흥지수 편입 이후로 예상돼왔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주식 가격은 올해들어 7%가 올랐지만, 달러대비 엔화 가치가 11.41%나 내려가면서 미국 달러로 환산하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주가지수는 4.1%가 하락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