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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음주운전 사고 [사진=뉴스핌DB]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배우 김혜리(45)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성남경찰서에 따르면, 김혜리는 오늘(28일) 오전 6시12분쯤 만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다행히 상대 운전자 A씨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김혜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며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한편, 김혜리의 음주운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혜리는 지난 2004년 8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김혜리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자신의 벤츠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특히 김혜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2일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불구속 입건된 바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후 김혜리는 약 1년간 자숙기간을 가지고 지난 2005년 9월 MBC 드라마 '신돈'으로 복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