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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의원, "이재용 방지법 아니다···세법기준 명확화한 것"

기사입력 : 2014년11월21일 11:4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전일(20일) 회의에서 현행 세법상 간주모집의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여야간 합의를 이뤄냈다. 전일 조세소위에서는 세법상의 간주모집을 모집(공모)이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간주모집 형태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간주모집이란 증권 발행 당시에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으로 사모에 해당되지만 발행 이후 50인 이상에게 양도(전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21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전일 저녁 조세소위에서 증권발행 당시에 청약방식의 하나인 간주모집을 명확하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간주모집은 모집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세법에 명확히 하자는 데 참석한 여야의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간주모집이 모집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가 세법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었다"며 "앞으로는 간주모집이 모집이 아니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한 이상 더 이상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간주모집은 모집의 발행방식으로 판단,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에 난항을 겪었다.

실제 지난 2월 27일 대법원은 A코스닥 기업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취소 선고가 이뤄졌다. 이 때 사건내용은 '신주 저가발행에 따른 증자이익 증여에 관한 사건'으로 간주모집은 모집의 한 방식이라고 판단, 과세당국의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세법은 증여세 비과세 요건에 '증권거래법상 모집'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도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해 세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간주모집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간주모집의 명확한 규정으로 과세당국은 간주모집의 청약방식에 대해서도 과세를 부과하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소위에서 간주모집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향후 과세당국이 간주모집을 통한 저가발행의 증권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간주모집을 직접 논의했던 조세소위 여야의원 모두 특정인을 거론한 방지법으로 일컫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강 의원은 "간주모집은 지금까지 법률상 불명확한 규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지 이재용 부회장등 특정인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라"며 "법안 내용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해 너무 확대해석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세소위 위원으로 활동중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역시 당초 논의했던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법 부과기준에서 간주모집이 과세대상의 모호한 선상에 있어 이번에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너무 지나치게 넓혀서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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