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사기와 같은 비리를 저지른 감정평가사는 영구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에서 평가액 차이가 큰 경우 감정평가사를 다시 선정하는 재의뢰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일으켰던 ‘한남더힐’ 분양전환가격 부실 감정평가 등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감정평가사 영구퇴출제가 도입된다.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감정평가사는 영구 제명한다. 지금은 자격·등록이 취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 타당성 표본조사를 연 800건에서 2000건으로 확대하고 부적정 사례는 정밀조사 후 징계와 연계키로 했다. 감정평가사만 징계하던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감정평가감독 징계위원회’로 확대해 평가사와 법인에 대한 징계권을 총괄 행사키로 했다.
또한 평가액 차이가 커 갈등이 첨예한 민간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재의뢰제가 도입된다.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시 감정평가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가 150%를 넘거나 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 이상이 원하면 다른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재의뢰를 의무화했다.
감정 단계에서는 가격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밝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평가액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평가의 적정성 검토결과와 대상물건 및 소유자와 평가사 간의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평가법인의 자체심사 대상을 대형법인(소속평가사 50인 이상)에서 중소법인(10인 이상)까지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 등 갈등이 첨예한 분야를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감정평가 시장이 정체되고 응시자가 급감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올해 180명이었던 평가사 합격자 수를 2017년까지 150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권대철 토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감정평가의 전문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사적평가 부문에 공공이 적절히 개입하면 부실 평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