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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강퉁출범] 中당국 세제기준 미비로 시장 '혼란'

기사입력 : 2014년11월12일 11:16

최종수정 : 2014년11월12일 11:45

자본이득세 10% 부과 여부 놓고 투자업계 '긴장'

[뉴스핌=노종빈 기자] 오는 17일로 다가온 후강퉁(중국 상하이와 홍콩 증시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중요한 세금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다음주부터 후강퉁 제도 시행시 커다란 시장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지적했다.

후강퉁 제도가 시행되면 약 49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새로운 자금이 조기에 중국 증시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 자본이득세 10% 부과 여부 '긴장'

먼저 중국 금융당국은 투자자 과세 문제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당국이 승인한 적격기관투자자를 통해 투자할 경우 자본이득세를 면제받는다.

이 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중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경우 총 1120억달러까지 자본소득세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현재 중국 증시에서 주식 매도시에만 0.1%를 내도록 돼 있다. 반면 홍콩 증시의 경우 매수와 매도 양쪽에 각각 0.1%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양 시장 간의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도 관심이다.

◆ 세금 관련 가이드라인 불명확해

배당소득세 역시 중국과 홍콩이 달라서 시장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H주, 즉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배당 수입에는 10%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레드칩으로 불리는 역외 기업들의 홍콩증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삼치융 홍콩 델타아시아증권 투자전략가는 "중국 투자자들로서는 레드칩 종목들이 더 익숙할 것"이라며 "이들 기업은 대부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다 배당소득세가 없었다는 점도 매력"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까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중국 당국 관계자들의 비공식적인 발언에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단 시장에서는 현재 베이징 당국자들이 이번주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APEC) 정상회담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주 후반까지 정확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데이비드 프라이드랜드 인터액티브 브로커스 아시아태평양 시장부문 대표는 "투자자들이 중국 당국에 이번주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를 요청하고 있다"며 "다들 단기적으로는 세금부과를 면제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눈치"라고 말했다.

◆ 환율 기준도 불투명…투자업계 '우려'

이 밖에 홍콩 금융가에서는 중국 당국이 일일 홍콩달러 환전 한도 2만위안(미화 3600달러) 적용 여부도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후강통 프로그램에 적용될 환율기준을 중국본토 위안환율로 할 것인지 역외 위안환율로 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후강퉁 제도 출범의 취지가 조세 확충이 아니라는 점은 지난 4월 후강퉁 계획이 처음 발표되기 이전부터 널리 양해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니콜 위엔 크레디트스위스 중국증시 부문 대표는 "중국 당국이 만일 세금을 부과한다면 홍콩 증권당국은 증권사들로부터 돈을 빼내갈 것"이라며 "이는 투자은행과 증권사들의 자산건전성과 자기자본 비율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 중국 등 해외주식 투자로 거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22%를 추가로 내도록 돼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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