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롯데건설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를 은폐하도록 부추기고 합의금을 물어준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 안양 동안갑)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2009년 하도급업체인 아하엠텍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재해 근로자와 아하엠텍이 합의·공증하는 자리에 소속 안전과장을 보내 입회하게 하고 현장소장이 추후에 합의금을 보전해주기로 이행각서를 써주는 등 산재처리하지 않고 공상처리 하도록 부추겼다.
공상처리는 회사에서 산재보험 대신 임의적으로 보상하는 사적 행위를 말한다. 치료비 또는 치료받는 기간 임금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석현 의원은 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한 공공공사는 기술자 보유 현황이나 산업재해 사고율, 수주 실적 등의 항목에 점수를 부여한다. 산업재해 사고율이 높을수록 감점을 받기 때문에 공공공사를 수주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건설사는 관급공사 수주에 불리해 질 것을 우려해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처리' 하도록 강요하는 관행이 있다는 게 이석현 의원의 설명이다.
이석현 의원은 "건설업은 조선업과 함께 대표적인 산재 다발 업종"이라며 "하도급 구조 속에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공상처리 강요를 거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OECD 국가 중 국내 산재 사망률이 3위이면서도 산재사고율이 낮게 나오는 모순은 이런 은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