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회비 납부여부, 이름, 개인정보 등을 누구든지 조회 가능해 회비납부 관련 개인정보가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적십자사 홈페이지 내의 적십자회비 납부 내역 조회를 통해 납부여부가 이름, 성별, 생년월일의 단 3가지 정보만 알면 손쉽게 조회되고 있다"고 마했다.
적십자사에서는 본인이 낸 적십자 회비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성별만 기입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더욱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인 생년월일 6자리만 기입하고 이름, 생년월일, 성별만 알면 누구나 누구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명인의 생년월일을 알아내 조회해 본 결과, 정기후원자를 제외하고는 무차별적으로 회비 납부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벌회장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정원장이 언제 얼마나 냈는지 쉽게 조회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적십자회비는 1949년 당시 명예 총재인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고아, 전상자들의 구호를 위해 100만 적십자 회원모집을 목표로 전 국민들에게 성원을 당부하는 선포문을 발표하면서 탄생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에 의해 적십자사에서 1년에 한번씩 20세이상 70세 미만의 세대주에게 납부고지서가 발부된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세대주의 재산에 따라 차등 적용해 고지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