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시행이 발표됐다. [사진=MBC 뉴스캡처] |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인명용 한자가 확대 지정된다.
20일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명용 한제 제한 규정은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처음 신설돼 2731자가 채택됐다. 어려운 한자를 사람 이름에 써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산화 과정에서의 기술적 편의성 목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자를 이름에 쓸 경우 한자를 바꾸거나 한글로 써야해 불만이 많았다. 이후 대법원은 8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 5761자의 인명용 한자를 지정해왔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따른 인명용 한자는 자형(字形)과 음가(音價)가 표준화돼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한자 2381자가 추가됐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侔(모), 敉(미), 縑(겸), 晈(교), 婧(정, 청), 夤(인), 唔(오), 氳(온), 耦(우),姺(신) 등 2381자를 추가해 총 8142자의 한자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인명용 한자가 추가되면서 자형과 음가가 통일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한자를 사용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이름만 기재된 국민은 해당 한자가 인명용한자에 새로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해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진짜 환영한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드디어 나도 한자로 쓸 수 있겠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오래 기다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