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동구갑)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구글에 행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 6월 현재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85.4%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약 49%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작년엔 1조194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이미 80%에 육박한다"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지위 남용 여부를 살펴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의원은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OS가 설치된 스마트폰 등에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선(先)탑재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마켓 앱에 대해서 자사의 앱 마켓 등록을 거절하고 있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행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거래 행태는 모바일 앱의 유통경로를 독점함으로써 이를 통해 앱 내부 결제 등에서 얻는 수익을 독점하고자,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구글로 하여금 앱 마켓 선택화면을 넣게 하거나, 다른 앱 마켓의 '구글 플레이' 등록을 허용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1년 4월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 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엔진을 배제하도록 했다면서 공정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작년 구글 검색을 선탑재한 이후에도 국내 시장점유율은 10% 내외에 머물고 소비자가 네이버와 다음 앱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면서 구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신 의원은 "무조건 구글 등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라거나 토종 앱 마켓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국내 앱 마켓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고, 하필 소수 앱 마켓으로의 집중도가 높으니 만큼 더 늦기 전에 시장 감시를 하라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할 공정위가 자칫 '나 몰라라'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국내 모바일 시장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며 건전하게 성장해 가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