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장기적으로 20%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고용시장 안정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노력과 함께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소속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추이 자료(2060년까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14년 18.1%(평균 가입기간 10.1년)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해 2032년에는 23.4%(평균 가입기간 17.3년)로 정점에 이르지만,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2053년 이후부터는 평균 가입기간이 늘어도 21.5%에서 고정되고 2060년까지 완전히 멈출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은 국민연금이 쌓아놓은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즉 국민연금만 수령액이, 가입자가 은퇴 전 경제활동 당시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 정도라는 의미다.
정부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70%로 설정했고, 이후 두 차례의 개혁작업을 거쳐 2028년 가입자부터는 40%대로 낮췄다. 하지만 안 의원의 분석대로라면 이마저도 지키기 어렵게 된다.
이처럼 실질소득대체율이 당초 계획치 4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20% 안팎에 머물 것으로 추산되는 이유는 고용불안 때문이다.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20% 수준이면 반쪽짜리 국민연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 차원에서 고용시장 안정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노력과 함께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