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가 최대 수혜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단통법의 수혜자가 소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단통법으로 소비자간 차별은 없어졌지만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사게 됐고, 이는 단통법이 보조금 지급을 원죄로 삼은 논리상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쟁은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것인데 보조금 공시는 담합을 묵인하는 짜여진 각본"이라며 "단통법 입법자들이 시장경쟁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정의 통신비 부담은 통신요금 때문이므로 가계통신비 인하가 목적이라면 이통사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