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이 논란이다. [사진=MBC 뉴스캡처]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국내 최대 시리얼 제조업체인 동서식품이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인 가운데, 관련 처벌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3일 SBS 8시 뉴스는 "동서식품이 대장균이나 곰팡이에 오염된 불량 제품을 새로 나온 제품과 섞어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제조한 시리얼 제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의 유통 및 판매를 잠정 금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서식품은 진천공장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과 섞어 완제품을 만들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시리얼에서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업체는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제품의 가공과 사용, 판매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한 뒤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대장균이 검출된 식품의 자가품질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 이에 신고 규정 위반시 현행 솜방망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서식품의 경우, 출고 전에 한 품질 검사이기 때문에 신고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서식품은 14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대장균군'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원료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이라며 "해당 제품제조 과정 중 품질 검사와 적절한 열처리를 통해 '대장균군'이 없다고 판명된 제품만 출고 및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과태료 500만원은 너무 작다"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과태료도 그렇고, 뻔뻔하다"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논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