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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법률위반 소지 있다..김범수 의장 사과해야”

기사입력 : 2014년10월12일 12:5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기락 기자] 최근 발생한 카카오톡 사찰ㆍ검열 등 카카오톡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김범수 의장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2일 “이번 사태는 명명백백하게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몰이해와 함께 정권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참사"라며 "현재 카톡의 안일한 대응과 초점이 벗어난 문제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현재와 같은 카톡의 대응은 그동안 신뢰하고 이용했던 이용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법률자문을 통해 카톡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의원이 제기한 카톡의 법률위반 소지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톡은 이용자 대화 내용이 일정기간 서버에 보관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용약관ㆍ서비스 안내(운영정책)ㆍ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만약 이러한 내용이 이용자에게 고지됐다면 이용자들은 카톡이 아닌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실제 수사기관에 대화내용이 제공된 이용자들은 카톡의 서비스 주요내용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존재한다는 것이 복수의 법률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 결과”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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